학습자료실

보건행정-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
Date. 2016.04.26
1.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
(1)정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의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전액 부담
의료보장이 적용되는 체계에서도 입원이나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당시에 본인이 진료경비의 일부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데 이것을 진료비 본인일부 부담이라 한다.
(2)필요성
보험자가 발생하는 진료비를 모두 보장해준다면 의료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둔감
의료공급자는 과잉진료, 의료소비자는 과잉수진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보험급여비의 지출증가를 야기하여 보험재정의 불안정 유발하는 원인 제공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
제3자 지불방식의 의료보장체계에서 비용을 의식하지 않는 행태를 보험의 도덕적 위해라 한다.
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는
-보험의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에 둔감한 의료소비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감소시켜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
2. 비용부담의 제 수단
1)정률부담제(Coinsurance)
보험자가 의료비용의 일정비율만 지불 나머지 부분은 보험수급자가 부담하는 방식
본인부담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고소득층의 의료이용 억제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보험자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시 추가적인 보험을 구입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 본인부담율의 크기를 소득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률을 축소하거나 면제시키는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원과 외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2)정액부담제(Co-payment)
정액부담제는 의료서비스 이용내역과 관계없이 서비스 건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법
장점
-불필요한 값싼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
단점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억제
의료서비스 이용건당 본인이 정액으로 부담하는 일정액의 크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
3)정액수혜제(Indemnity)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건당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
의료소비자는 보험자가 책정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값싼 의료제공자를 찾게 하는 경제적 동기 부여
소비자가 값싼 의료를 찾는다면 의료공급자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고, 우량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기대만큼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일정금액 공제제(Deductible clause)
일정금액 공제제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에는 전혀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고, 그 이상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의료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
공제액은 개인 단위 또는 세대단위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소득역진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차등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화불량과 초기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 예방과 자가치료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나
공제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비용억제책이 되며, 동시에 소득역진성이 매우 크다.
5)급여상한제(Limit)
급여상한제는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보험급여의 최고액을 정하여 그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고, 최고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
이 제도는 고액진료비를 발생 시키는 노인인구, 암과 퇴행성 질환군 및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을 억제할 수가 있고, 사치성의료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의료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필수 의료에도 급여상한의 설정으로 노인 계층과 중대 질환에 걸린 환자군에 선택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의료보장의 위험분산효과가 영이 되어 제도 존재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6)급여제한제(Exclusion clause)
급여제한제는 사회보험에서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상의 조건 등에 대하여 고가장비를 이용하는 고급의료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의 제한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다(비급여).
민간보험에서는 가입이전의 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