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이슈] 문재인케어
Date. 2018.05.12

보건의료분야의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국민의료비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꽤 오래전 이야기.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 의료비로 인하여(비급여 항목)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발생.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목적.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 비급여 축소

-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 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

 

2.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문제 해결

-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임

-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혹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기존보다 더 확대되어 –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예정

 

4. 치매 국가 책임제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

-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5. 어린이, 청소년 진료비 인하

-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인하,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6.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 여성건강보호 혜택

-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