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이슈]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본격 시작!
Date. 2019.02.13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본격 시작!


-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하는「암관리법」시행령 및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