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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Date. 2004.03.27
1. 개정 이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정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
화 및 수험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채용시험시 응시원서 등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면접시험기준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
고 일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합격자 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임용예정직위
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7조제4항)
나. 채용시험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접수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면접시험기준중 점수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수항목 및 신체차별적 요
소로 오해할 수 있는 "용모"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합격자 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
사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상단의 첨부 파일 참고)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안 ▒

행정자치부령 제 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을 "예의·
품행 및 성실성"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
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본문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시험령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