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응시자격
Date. 2020.10.28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새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④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응시상한연령 폐지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거주지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특성화고 구분모집은 별도 기준 젹용)


①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함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구역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 제한 선발지역>


■ 해당 군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 전남 :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 충남 : 보령, 태안 


■ 해당 시·군에 합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가능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 제외한 전지역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